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3.5명으로 OECD 평균 1.1명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를 거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