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양씨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총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