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경우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약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급물살을 탔다.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