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을 마친 조수진 의원은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보좌진에게 건넸고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