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허가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 영업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