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부딪혀 1심에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