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소비자정책 수립,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라 사업자의 협조거부 우려가 작고 대부분의 입법례도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공정위 개정안에도 처벌규정은 없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