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에게 절연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하게 해 감전사에 이르게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법원은 안전관리 담당자 B씨에게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