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檢 구형 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檢 구형 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with 2021.04.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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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고 한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