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초시가 이미 착수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해 뒤늦게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요청한 것을 놓고 환경·시민단체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반려할 것을 요구한데다가 만약 의결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8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2일 제출한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