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래 상대방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