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충남 천안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50대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제거,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측은 1심에서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