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등 항소심 첫 재판

'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등 항소심 첫 재판

with 2021.04.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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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앞서 1심에서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6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도안 2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금품, 향응과 투기성 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