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췄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5시 13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도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