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특례 등록 도입…영업인가 전 출자 가능

대토리츠 특례 등록 도입…영업인가 전 출자 가능

with 2021.04.06 11:37

0003488929_001_20210406113637367.jpg?type=w647

 

택지 개발에서 현금보상 대신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를 구성하면 정부에 조기 등록한 뒤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토리츠에 대한 영업인가 전 특례 등록 절차가 신설된다.

특례 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영업인가 전에도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