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를 접수·관리하는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는 우수건설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용역 및 시공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반영된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통합됨으로써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해졌다"며 "시스템 통합이 건설안전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