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시께 해경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선박을 적발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을 적용해 정선 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