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 "일반음식점 무대서 손님 노래 부르면 안 돼"

울산시 행정심판위 "일반음식점 무대서 손님 노래 부르면 안 돼"

with 2021.03.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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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회의에서 심리·의결한 안건 중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 2건을 24일 소개했다.

해당 사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영업행위,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관리규약 위반 등이다.

라이브 공연을 제공하는 한 7080카페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가 적발돼 벌금 7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