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