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에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다"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의 적용 여부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광고 행위는 이미 종료됐지만 피심인이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