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폐업을 한 뒤 새 회사를 설립했다면 새 회사가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안씨는 A사가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건물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B씨와 A사는 다르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사를 내세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