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미공개 정보활용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보유지분에 대해 "시세가 낮아 처분이 용의하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매각 의무는 없다"면서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5개월 뒤 이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