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세히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검수완박을 박 장관이 이와 같은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기 위해 고검장에게 분산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받아준 적이 있다. 이제는 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도 못하게 한다"면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건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위반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