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검사는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질병이나 음주로 즉각적인 노역장에 유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다만 납부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 납부·납부 연기 결정을 두 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결정 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