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분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1건 및 장려상 2건으로 전국 13건의 우수조례 중 4건이 선정돼 수준 높은 입법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돼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