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자신을 상대로 김영란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진정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수사 불가 사안"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형사처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며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전 택시 관련 조합 이사장 A씨가 밥값을 혼자 낸 것이 한번에 그쳤는지, 지속적이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황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A 이사장과 자주 모임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식사비 지불 등과 관련한 법 위반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