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 점검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보수공사를 마쳐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 가운데 중대한 하자를 사용검사 이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