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대법원 승소

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대법원 승소

with 2021.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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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예정지는 주택법에 의거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토지 관련서류 제출 불가 사유'로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