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국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전 국장 A 씨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노인복지시설에 대해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