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