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지적에 불같이 화내며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턱스크’ 지적에 불같이 화내며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with 2021.0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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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을 지적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