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24일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없어 폭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담당 경사는 택시기사 A씨의 폭로 이후 말을 바꿔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