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발생 6일 만에 마무리했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던 경찰이 궁지에 몰렸다.경찰이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파악하고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뭉갰다면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초서는 이 차관 사건을 양측 합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