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정교하다” 주장에…법원 “리얼돌, 전신인형에 불과”

“지나치게 정교하다” 주장에…법원 “리얼돌, 전신인형에 불과”

with 2021.01.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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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며 "기존 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