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인 교사의 자녀인 줄 알면서도 해당 학교로 전학을 허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의 자녀가 해당 학교를 입학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피제'를 어긴 광주 광일고에 대해 감사를 펴고 있다.시교육청은 이 학교 A교사가 지난해 3월 광주 모 여고 1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의 전학 문제를 B교장과 상의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