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