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읽은 뒤 반납하면 자치단체가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주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100% 환불해주는 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