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도 덮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라서 수사 등 엄정조치한다는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당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허위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최 국장은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한다"며 "형사과장이나 당시 서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