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 가구에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포항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죽도시장, 온천, 목욕탕의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 종사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행정명령은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검사 대상자는 세대당 1명씩 20여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