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는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장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 전과자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교도소가 진정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책들이 대부분 극히 소극적이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구의회는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힘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