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수시로 학대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데다 아이들 친모이자 피고인 전처는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6∼12세 아이들을 둔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8∼11월 충남 자택에서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하거나 답이 틀렸다는 등 이유로 아이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최대 400대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