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어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