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가 돼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