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현행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이번 조치는 국선대리인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권익위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과 도용, 중복 응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