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차량 운행명령권이 도입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바로잡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단순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때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도록 했고,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액도 매출의 1%에서 매출의 3%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