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시장 성폭력 인정했지만…‘6층 사람들’ 징계 권고는 빠져

인권위, 박원순 시장 성폭력 인정했지만…‘6층 사람들’ 징계 권고는 빠져

with 2021.0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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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는 사건 공론화 뒤 2차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까웠다"며 "예컨대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해결 방안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율규제'는 실효성 있는 권고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 민경국 전 인사기획비서관, 신승목, 김민웅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 내용이 전무하고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현직 책임자들이 위반했는지 여부, 박원순 업무용폰을 유가족에게 인계한 사건 등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