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징역 40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 측은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유기징역 최대 상한이 징역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1심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으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