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A씨는 직위해제 대상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