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7일 기업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66% 상속세율은 기업의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 20%를 고려한 특수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주 특수한 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66%로 볼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포함한 실제 가격을 반영한 주식 가격의 50%를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