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한 40대여성, 항소심서 25년 선고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한 40대여성, 항소심서 25년 선고

with 2021.01.29 11:36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다.